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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볼까?

김건희 특검법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순으로 국회 표결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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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7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순으로 안건을 처리합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일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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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우선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표결할 계획이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는 순서로 안건을 처리한다. 앞서 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처리가 가능하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찬성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부결 당론'에 따라 표결에 전원 참석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김건희 특검법 저지를 위해 여당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석한 뒤 윤 대통령 탄핵안이 상정되면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해야 한다.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행사할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 과정에서 이탈표를 단속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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