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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내란죄 고발' 출국금지 조치 본격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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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오늘(5일)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습니다.

검찰은 현직 육군참모총장 신분인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다른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를 앞두고 김용현 전 장관을 기습 면직했다. 김 전 장관은 국방위 전체회의에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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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방위에 나온 김선호 국방부 차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은 군 병력의 국회 투입 등은 모두 “김용현 장관의 지시였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충암파’가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있다고 말해 온 김민석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김용현 해외도피가 확실시 된다. 즉각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국민과 언론은 공항과 항구에서 김용현의 도피와 밀항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상태다. 다만 검찰은 내란죄가 직접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수사 착수에 신중한 모습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직권남용죄 등으로 일단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전 장관 수사가 늦어질 경우, 과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처럼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을 앞두고 비상계엄 계획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이 문건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번 ‘12·3 내란 계엄 사태’에 반영됐다.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는 야당 국회의원을 각종 계엄령 위반으로 구속해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도록 막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이다. 조 전 사령관은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듬해인 2023년 3월에야 5년여 만에 갑자기 귀국했다. 당시 야권은 귀국 배경을 두고 정권교체 뒤 사법처리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 기대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월 조 전 사령관의 내란예비·음모 등은 무혐의 처분하고 직권남용 혐의만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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