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 공무원이 관내 치킨집에서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중구청 공무원 A(40대) 씨를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중구청 동료 3명과 중구 한 치킨집에 방문,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는 "망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주의 남편은 당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러한 일들을 알려 논란이 확산했고, 류규하 중구청장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중구청은 이후 감사를 벌여 A 씨 등 직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으나 망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인정했으며 함께 고발된 직원은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청은 A 씨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해당 치킨집은 사건 이후 심각한 이미지 훼손과 매출 악화로 결국 폐업에 이르렀다. 업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소상공인으로서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중구청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 수위에 따라 공직사회 내 윤리 의식과 책임감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다시금 제기했다. 2018년 시행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매뉴얼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실제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감정노동자 10명 중 6명 이상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거나 모르는 척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형식적 대응과 노동부의 미온적인 관리·감독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존재하더라도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라며 "노동부의 강력한 관리·감독과 실질적인 제재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의 비윤리적 행동뿐 아니라 감정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웠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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