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현역 육군 장교 양광준(38)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28일 살인, 시체손괴, 시체은닉 등 혐의로 양 씨를 구속기소 했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 A 씨(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광준은 A씨와 카풀을 하며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양광준은 A씨와 교제하던 중 두 사람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목 졸라 살해했고 사망 사실을 숨기려고 시신을 절단했다고 자백했다.
양광준은 범행 후 A 씨의 시신이 물 위로 떠올라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은닉 현장으로 돌아가 시신의 은닉 상태를 확인할 계획도 세웠다. 범행 이후에는 A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경찰 조사에 따르면 미혼인 A 씨와 달리 양 씨는 결혼해 가정이 있고 자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조사에 참여시켜 피의자 양 씨의 범죄행동분석을 했다. 프로파일러들은 '사체손괴, 은닉 부분이 워낙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에 대해서도 일부 계획범죄의 성향이 보인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줄곧 우발 범행임을 주장했던 양 씨도 마지막 경찰조사에선 "죽일 마음이 있었다"고 결국 '계획 범행'이었음을 인정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13일 양광준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신상 공개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충족해야 이뤄집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 대해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해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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